2017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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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나 찾을 수 없는 경우(Ⅱ) - 재산조회신청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지난 호에 이어서>
질의 : .저는 채권자(갑)인데, 채무자(을)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다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 .질의자의 경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1. 의의
재산조회란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으로만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할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본문). 한편, 재산조회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신,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여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2. 요건과 관할법원
가. 요건 : 다음의 경우에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이상 법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같은 조 제9항의 사유)(법 제74조 제1항 제3호)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법 제74조 제1항 2호)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사유(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 제74조 제1항 1호)
나. 관할법원 : 재산명시절차의 관할법원
3.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한 경우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고(법 제74조 제2항),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규칙 제36조 제1항). 재산조회의 범위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법 제7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6조 제2항). 또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연합회·협회 등(이하, 협회 등)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 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6조 제3항).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법 제74조 제4항).
4. 조회의 절차
가. 법원의 기관·단체에 대한 통보
재산조회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보유 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한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법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기관·단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규칙 제37조 제1, 2항).
나. 기관·단체의 조회절차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사건의 표시, 채무자의 표시,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다만, 규칙 제37조 제1항 제4호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칙 제37조 제3항).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협회 등의 장에게 위 열거한 각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 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칙 제37조 제4항).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단체, 회원사, 가맹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7조 제5항).
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규칙 제37조 제6항), 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절차는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7조 제7항).
5. 재산조회결과부의 열람·복사
채권자는 재산조회결과에 대하여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법 제67조), 자세한 것은 규칙 제29조에 의합니다. 다만,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재산조회를 한 경우(규칙 제37조 제7항)에는 대법원 재산조회규칙에 의합니다.
6. 벌칙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법 제75조 제2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법 제76조 제1, 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7. 변칙적인 방법에 의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찾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쉽고도 빠른 방법이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자 갑은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표하여 을에게 신용훼손과 명예훼손을 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