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월호 보기

2026년

      2026년 01월호
      2026년 02월호
      2026년 03월호
      2026년 04월호
      2026년 05월호
      2026년 06월호
      2026년 07월호
      2026년 08월호
      2026년 09월호
      2026년 10월호

2025년

      2025년 01월호
      2025년 02월호
      2025년 03월호
      2025년 04월호
      2025년 05월호
      2025년 06월호
      2025년 07월호
      2025년 08월호
      2025년 09월호
      2025년 10월호
      2025년 11월호
      2025년 12월호

2024년

      2024년 01월호
      2024년 02월호
      2024년 03월호
      2024년 04월호
      2024년 05월호
      2024년 06월호
      2024년 07월호
      2024년 08월호
      2024년 09월호
      2024년 10월호
      2024년 11월호
      2024년 12월호

2023년

      2023년 01월호
      2023년 02월호
      2023년 03월호
      2023년 04월호
      2023년 05월호
      2023년 06월호
      2023년 07월호
      2023년 08월호
      2023년 09월호
      2023년 10월호
      2023년 11월호
      2023년 12월호

2022년

      2022년 01월호
      2022년 02월호
      2022년 03월호
      2022년 04월호
      2022년 05월호
      2022년 06월호
      2022년 07월호
      2022년 08월호
      2022년 09월호
      2022년 10월호
      2022년 11월호
      2022년 12월호

2021년

      2021년 01월호
      2021년 02월호
      2021년 03월호
      2021년 04월호
      2021년 05월호
      2021년 06월호
      2021년 07월호
      2021년 08월호
      2021년 09월호
      2021년 10월호
      2021년 11월호
      2021년 12월호

2020년

      2020년 01월호
      2020년 02월호
      2020년 03월호
      2020년 04월호
      2020년 05월호
      2020년 06월호
      2020년 07월호
      2020년 08월호
      2020년 09월호
      2020년 10월호
      2020년 11월호
      2020년 12월호

2019년

      2019년 01월호
      2019년 02월호
      2019년 03월호
      2019년 04월호
      2019년 05월호
      2019년 06월호
      2019년 07월호
      2019년 08월호
      2019년 09월호
      2019년 10월호
      2019년 11월호
      2019년 12월호

2018년

      2018년 01월호
      2018년 02월호
      2018년 03월호
      2018년 04월호
      2018년 05월호
      2018년 06월호
      2018년 07월호
      2018년 08월호
      2018년 09월호
      2018년 10월호
      2018년 11월호
      2018년 12월호

2017년

      2017년 01월호
      2017년 02월호
      2017년 03월호
      2017년 04월호
      2017년 05월호
      2017년 06월호
      2017년 07월호
      2017년 08월호
      2017년 09월호
      2017년 10월호
      2017년 11월호
      2017년 12월호

2016년

      2016년 01월호
      2016년 02월호
      2016년 03월호
      2016년 04월호
      2016년 05월호
      2016년 06월호
      2016년 07월호
      2016년 08월호
      2016년 09월호
      2016년 10월호
      2016년 11월호
      2016년 12월호

2015년

      2015년 01월호
      2015년 02월호
      2015년 03월호
      2015년 04월호
      2015년 05월호
      2015년 06월호
      2015년 07월호
      2015년 08월호
      2015년 09월호
      2015년 10월호
      2015년 11월호
      2015년 12월호

2014년

      2014년 01월호
      2014년 02월호
      2014년 03월호
      2014년 04월호
      2014년 05월호
      2014년 06월호
      2014년 07월호
      2014년 08월호
      2014년 09월호
      2014년 10월호
      2014년 11월호
      2014년 12월호

2013년

      2013년 01월호
      2013년 02월호
      2013년 03월호
      2013년 04월호
      2013년 05월호
      2013년 06월호
      2013년 07월호
      2013년 08월호
      2013년 09월호
      2013년 10월호
      2013년 11월호
      2013년 12월호

2012년

      2012년 01월호
      2012년 02월호
      2012년 03월호
      2012년 04월호
      2012년 05월호
      2012년 06월호
      2012년 07월호
      2012년 08월호
      2012년 09월호
      2012년 10월호
      2012년 11월호
      2012년 12월호

2011년

      2011년 01월호
      2011년 02월호
      2011년 03월호
      2011년 04월호
      2011년 05월호
      2011년 06월호
      2011년 07월호
      2011년 08월호
      2011년 09월호
      2011년 10월호
      2011년 11월호
      2011년 12월호

2010년

      2010년 01월호
      2010년 02월호
      2010년 03월호
      2010년 04월호
      2010년 05월호
      2010년 06월호
      2010년 07월호
      2010년 08월호
      2010년 09월호
      2010년 10월호
      2010년 11월호
      2010년 12월호

2009년

      2009년 01월호
      2009년 02월호
      2009년 03월호
      2009년 04월호
      2009년 05월호
      2009년 06월호
      2009년 07월호
      2009년 08월호
      2009년 09월호
      2009년 10월호
      2009년 11월호
      2009년 12월호

2008년

      2008년 01월호
      2008년 02월호
      2008년 03월호
      2008년 04월호
      2008년 05월호
      2008년 06월호
      2008년 07월호
      2008년 08월호

2007년

      2007년 09월호
      2007년 10월호
      2007년 11월호
      2007년 12월호
26 심지 법문 :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도덕

신규탁
연세대 명예교수, 철학 전공



1.
중생들이 보살의 10지에 이르는 도를 완성하려면 심지心地 수행을 해야 하고, 그렇게 심지를 수행해서 도를 완성하고 나면, 인위적 조작도 형상도 없지만 무수한 공덕을 다 갖추어 상주常住하며, 10력力과 18불공행不共行과 법신法身과 지신智身을 성취한다.
이렇게 해서, 노사나불은 40지위地位의 심지心地 수행법을 설해 마치시면서, 법회에 모인 석가모니불[大釋迦]들은 각자 본인의 주처住處로 돌아가 저마다 청취한 설법 내용을 널리 전하라고 당부한다. 이렇게 해서 「상권」이 끝난다. 다음 「하권」에서는 석가모니불[大釋迦]께서 노사나불의 분부를 받들고 사바세계의 남섬부주 보리수 아래로 돌아오신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셨다.


“금강천광왕金剛千光王좌와 묘광당에서 10세계해世界海 법문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사 제석천궁에 가시어 10주住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사 야마천궁에서 10행行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사 넷째 하늘에서 10회향廻向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사 화락천化樂天에서 10선정禪定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사 타화천他化天에서 10지地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사 초선천初禪天에서 10금강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사 2선천禪天에서 10인忍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사 2선천禪天에서 10원願 법문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나서 3선천禪天의 마혜수라천왕궁에 이르사, 나의 근본인 연화대장세계 노사나부처님이 말씀하신 「심지법문품」을 말씀하시니라.”


2.
이때 석가모니불[小釋迦]께서는 도솔천 내원궁에 드셨다가 가비라국에 태어나신다. 그러고는 위의 석가모니불[大釋迦]께서 그랬듯이 10처處에서 또 「심지법문품」을 설법하신다. 이렇게 해서 사바세계에 오셨다 가시기를 8,000번이나 하셨다고 한다. 그러고는 다시 도솔천 내원궁에서 남섬부주 보리수 아래에 내려와서 중생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다시 그 천왕궁으로부터 남섬부주로 보리나무 아래에 내려와서 이 땅 위에 있는 온갖 중생의 어리석은 범부들을 위하여 <나의 근본인 노사나불의 ‘심지 법문 가운데서 처음 발심할 적에 항상 외우던 한 가지 계’를 말하노니, 이것이 광명금강보계光明金剛寶戒라.> 이는 여러 부처님의 근본이시며, 보살들의 근본이며, 불성의 종자니라. 온갖 중생들은 모두 불성이 있으므로, 뜻과 빛깔과 마음이 있으며, 이 뜻과 마음이 모두 불성계佛性戒 가운데 있나니, 마땅히 결정된 인因이 항상 있으므로 마땅히 법신이 항상 머무나니라.
그리하여 10 바라제목차가 이 세계에 생겼나니, 이 법계法戒는 세 종류의 세상, 여러 중생이 정배기에 이고 받자올 것이니라. 내가 지금 이 대중들에게 「무진장계품」을 다시 말하노니, 이것은 온갖 중생들의 계로서 그 근본 성품이 깨끗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위 인용문의 <> 괄호 속의 석가모니불[小釋迦]의 말씀이다. 즉 ‘소小석가’가 노사나불 처소에서 ‘심지心地 법문’을 수행하던 시절, (부처가 되겠노라고) 처음 발심한 이래로 항상 외우던 계문戒文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계문이란 무엇인가? ‘광명금강보계光明金剛寶戒’이다.
불과佛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인 보살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40가지 지위, 혹은 52가지 지위를, 모든 과정마다, 또 각각의 지위마다, ‘광명금강보계光明金剛寶戒’를 ‘항상 암송[常誦]’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암송’이 단순한 외우기를 넘어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심지수행心地修行’과 ‘지계행持戒行’을 ‘병행竝行’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광명금강보계光明金剛寶戒’가 무엇인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범망경󰡕 자체에는 ‘광명금강보계光明金剛寶戒’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계로부터 ‘10바라제목차’가 이곳 ‘사바세계’에 생겼다고만 말한다. 그러면 ‘연화장세계’에서 이곳 ‘사바세계’로 전달되어 온 ‘바라제목차’는 어떤 것인가? 이 대답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때 서가모니부처님이 보리나무 아래에서 위없는 정각正覺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결정하시니, 부모와 스님과 삼보에게 효도하는 것이며, 바른 도에 효도하는 법이라. 효도를 계戒라고도 하며 제지制止라고도 하나니라.”


즉, ‘보살의 바라제목차’의 내용은 부모님께 효도하기, 스님을 비롯한 불법승 3보에 효도하기, 바른 도道를 대상으로 ‘효도’ 하기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효도’의 개념을 정의한다. 즉, “효도를 다른 말로는 ‘계戒’ 또는 ‘제지制止’라고 한다.” ‘효도[孝]’라는 용어를 빌어서 ‘계戒’를 설명하는 것은 다분 ‘중국 고유의 효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또 공경의 대상으로 부모를 넣은 것도 그렇다. 불교의 중국 전래 초기부터 외래 종교(사상)인 불교가 이 지역에서 시달렸던 문제 중의 하나가 부모와 군왕에 대한 출가 사문의 효孝 문제였다. 삼보께 효도하라는 것은 불교의 전통에서 보면 당연하지만,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른 도道에게 효도하라는 것이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범망경󰡕이 대승의 불성 사상, 법신 사상, 여래장 사상에 원류源流를 두고 있는 이상, 󰡔대승기신론󰡕에서 말한 4신信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를 믿고, 또 3보를 믿으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유추하여 ‘바른 도道’는 진여眞如 또는 불성佛性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3.
이상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보살의 바라제목차’라는 것이다. 󰡔범망경󰡕(하권)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10중대계’와 ‘48경계’는 바로 이런 ‘보살의 바라제목차’의 세부 조목이다. 이상의 문증文證과 리증理證을 통해 볼 때, 필자는 󰡔범망경󰡕을 편집한 편집자의 의도는 다음에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심지수행心地修行을 시작하면서 수행을 시작하는 때부터 (또는 동안) 반드시 ‘10중대계’와 ‘48경계’의 실천을 병행竝行해야 한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범망경󰡕이 출현한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편집자가 양나라 시절 중국 땅에서 󰡔범망경󰡕(상하) 두 권을 편집했다는 것이다.
심지心地 수행의 구체적인 노정路程은 이렇다. 10발취심發趣心 ⇒ 10장양심長養心 ⇒ 10금강심金剛心 ⇒ 10지地이다. 이는 󰡔화엄경󰡕의 10신 ⇒ 10주 ⇒ 10행 ⇒ 10회향 ⇒ 10지 ⇒ 등각 ⇒ 묘각으로 진행되는 지위설의 변종變種이다. 󰡔범망경󰡕의 영향을 받아 뒷날 만들어진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6인忍을 말하는데, 그것을 배열하면, 신인信忍 ⇒ 법인法忍 ⇒ 수인修忍 ⇒ 정인正忍 ⇒ 무구인無垢忍 ⇒ 일체지인一切智忍이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경전 생성의 역사적 순서가 󰡔화엄경󰡕 ⇒ 󰡔범망경󰡕 ⇒ 󰡔보살영락본업경󰡕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명목名目들과 그 각각의 지위에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상行相에 대한 설명은 󰡔범망경󰡕(상권)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