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월호 보기

2026년

      2026년 01월호
      2026년 02월호
      2026년 03월호
      2026년 04월호
      2026년 05월호
      2026년 06월호
      2026년 07월호
      2026년 08월호
      2026년 09월호
      2026년 10월호

2025년

      2025년 01월호
      2025년 02월호
      2025년 03월호
      2025년 04월호
      2025년 05월호
      2025년 06월호
      2025년 07월호
      2025년 08월호
      2025년 09월호
      2025년 10월호
      2025년 11월호
      2025년 12월호

2024년

      2024년 01월호
      2024년 02월호
      2024년 03월호
      2024년 04월호
      2024년 05월호
      2024년 06월호
      2024년 07월호
      2024년 08월호
      2024년 09월호
      2024년 10월호
      2024년 11월호
      2024년 12월호

2023년

      2023년 01월호
      2023년 02월호
      2023년 03월호
      2023년 04월호
      2023년 05월호
      2023년 06월호
      2023년 07월호
      2023년 08월호
      2023년 09월호
      2023년 10월호
      2023년 11월호
      2023년 12월호

2022년

      2022년 01월호
      2022년 02월호
      2022년 03월호
      2022년 04월호
      2022년 05월호
      2022년 06월호
      2022년 07월호
      2022년 08월호
      2022년 09월호
      2022년 10월호
      2022년 11월호
      2022년 12월호

2021년

      2021년 01월호
      2021년 02월호
      2021년 03월호
      2021년 04월호
      2021년 05월호
      2021년 06월호
      2021년 07월호
      2021년 08월호
      2021년 09월호
      2021년 10월호
      2021년 11월호
      2021년 12월호

2020년

      2020년 01월호
      2020년 02월호
      2020년 03월호
      2020년 04월호
      2020년 05월호
      2020년 06월호
      2020년 07월호
      2020년 08월호
      2020년 09월호
      2020년 10월호
      2020년 11월호
      2020년 12월호

2019년

      2019년 01월호
      2019년 02월호
      2019년 03월호
      2019년 04월호
      2019년 05월호
      2019년 06월호
      2019년 07월호
      2019년 08월호
      2019년 09월호
      2019년 10월호
      2019년 11월호
      2019년 12월호

2018년

      2018년 01월호
      2018년 02월호
      2018년 03월호
      2018년 04월호
      2018년 05월호
      2018년 06월호
      2018년 07월호
      2018년 08월호
      2018년 09월호
      2018년 10월호
      2018년 11월호
      2018년 12월호

2017년

      2017년 01월호
      2017년 02월호
      2017년 03월호
      2017년 04월호
      2017년 05월호
      2017년 06월호
      2017년 07월호
      2017년 08월호
      2017년 09월호
      2017년 10월호
      2017년 11월호
      2017년 12월호

2016년

      2016년 01월호
      2016년 02월호
      2016년 03월호
      2016년 04월호
      2016년 05월호
      2016년 06월호
      2016년 07월호
      2016년 08월호
      2016년 09월호
      2016년 10월호
      2016년 11월호
      2016년 12월호

2015년

      2015년 01월호
      2015년 02월호
      2015년 03월호
      2015년 04월호
      2015년 05월호
      2015년 06월호
      2015년 07월호
      2015년 08월호
      2015년 09월호
      2015년 10월호
      2015년 11월호
      2015년 12월호

2014년

      2014년 01월호
      2014년 02월호
      2014년 03월호
      2014년 04월호
      2014년 05월호
      2014년 06월호
      2014년 07월호
      2014년 08월호
      2014년 09월호
      2014년 10월호
      2014년 11월호
      2014년 12월호

2013년

      2013년 01월호
      2013년 02월호
      2013년 03월호
      2013년 04월호
      2013년 05월호
      2013년 06월호
      2013년 07월호
      2013년 08월호
      2013년 09월호
      2013년 10월호
      2013년 11월호
      2013년 12월호

2012년

      2012년 01월호
      2012년 02월호
      2012년 03월호
      2012년 04월호
      2012년 05월호
      2012년 06월호
      2012년 07월호
      2012년 08월호
      2012년 09월호
      2012년 10월호
      2012년 11월호
      2012년 12월호

2011년

      2011년 01월호
      2011년 02월호
      2011년 03월호
      2011년 04월호
      2011년 05월호
      2011년 06월호
      2011년 07월호
      2011년 08월호
      2011년 09월호
      2011년 10월호
      2011년 11월호
      2011년 12월호

2010년

      2010년 01월호
      2010년 02월호
      2010년 03월호
      2010년 04월호
      2010년 05월호
      2010년 06월호
      2010년 07월호
      2010년 08월호
      2010년 09월호
      2010년 10월호
      2010년 11월호
      2010년 12월호

2009년

      2009년 01월호
      2009년 02월호
      2009년 03월호
      2009년 04월호
      2009년 05월호
      2009년 06월호
      2009년 07월호
      2009년 08월호
      2009년 09월호
      2009년 10월호
      2009년 11월호
      2009년 12월호

2008년

      2008년 01월호
      2008년 02월호
      2008년 03월호
      2008년 04월호
      2008년 05월호
      2008년 06월호
      2008년 07월호
      2008년 08월호

2007년

      2007년 09월호
      2007년 10월호
      2007년 11월호
      2007년 12월호
사찰 경내지 자연공원에서 해제돼야

김종기 / 인터넷신문 불교플러스 기자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 본말사주지 결의대회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전국 본말사 주지스님 1500여 명을 비롯한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를 봉행했다.

결의대회에는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스님, 총무원장 지관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호계원장 법등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교육원장 직무대행 법장스님 등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소임스님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등 스님 1500여명, 신도 5백여명 등 총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통도사 경내를 행진하며 ‘공원에서의 해제’의지를 다졌다.

이날 통도사에 모인 스님들은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할 것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공원은 국유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산지역과 종교 활동지역이 아닌 순수 자연·생태지역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것 △산림형 국립공원은 산림관리의 주무관청인 산림청에서 해상형 국립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특별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사찰을 5중, 6중으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국가법령을 즉각 개선할 것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개념과 내용을 확대하여 ‘문화유산법(가칭)’으로 수정하고, 문화재의 종류를 시대적 필요에 따라 현재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자료, 전통사찰경내지 보존지역 등을 포괄하는 ‘문화유산지역’(가칭)을 신설할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용상대덕들이 한마음으로 영산회상을 이룬 까닭은, 수천 년 가꾸어온 애민중생(哀愍衆生)의 복전을 유린하는 물신의 파행을 사무쳐 돌아보고, 파사현정의 기상으로 수 천 년 이어온 불국토를 만대로 이어주기 위함”이라며 “사찰은 억조창생의 공생을 도모해온 일천칠백년 전통의 문화유산지대이며, 승가의 일체대중은 무상불멸의 유산 상속자다. 상속된 유산이 있으면 오직 이익중생의 문화유산이다. 일체중생을 위해 만고에 빛나는 무상복전을 여법하게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 문화유산지역 보전 추진위원장 원학스님은 “환경부가 우리가 촉구하는 사찰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를 수용한다면 2천만 불교도들은 사찰을 더욱더 청정한 수행도량으로 가꾸면서 문화유산 보전과 자연환경 수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진전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분명 반만년 역사 속에 찬란한 전통문화를 꽃피워 왔던 배달민족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이어가는 문화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도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불교는 문화 및 자연환경의 보존 보호를 위해 포교와 대사회활동 등 종교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심각하게 위축되고 제약받고 있는 현실에서도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사찰 환경이 국가에 의해 등산로, 야영장, 케이블카 등 용도로 무제한 제공돼 종교활동, 문화유산보존, 자연자원보존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누대에 걸쳐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 수려한 자연환경과 민족문화유산을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조계종과 우리 출가수행자들은 또한 조사 스님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 올곧게 정진하여 민족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결의대회 참가 스님들은 향후에도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 공약 사항인 ‘불교 규제법령 철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승려대회’는 물론 ‘범불교도대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나아가 불교자산을 수호하고 문화유산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소명에 따라 사찰 출입통제와 산문폐쇄 등의 자위권도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조계종은 사찰 경내지가 자연공원에서 해제돼야 하는 이유로 △ 자연공원은 법률적인 각종 행위제한을 통해 사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 △ 사찰의 뜻과 무관하게 환경부가 독자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건조물과 시설을 설치하거나 등산로를 개설하여 사찰 토지를 사용하며, 일반에 강제 개방함으로써 사찰의 소유권을 빼앗기 때문. △ 방대한 사찰소유 토지를 약 40년 동안 자연공원으로 묶어두고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보상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라는 명칭은 기만적이며 국민을 오도하기 때문. △ 사찰의 경내지와 사찰림은 종교활동지역이자 문화유산지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제공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 △ 사찰경내지와 사찰림 지역의 종교, 문화, 역사성 등을 모두 무시하고 자연생태가치로만 적용하겠다는 자연공원제도는 또다른 종교차별이자 문화말살정책이기 때문. △ ‘자연공원법’은 과거부터 적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사찰보존법)’과 상호 입법취지가 충돌하기 때문. △ 사찰의 경내지와 사찰림을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자연환경을 더욱 훼손하는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 △ 환경부는 산림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방대한 산림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 △ 금년은 10년마다 국립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공원지역의 편입과 해제를 결정하는 해이기 때문 등이라고 10대 이유를 설명했다.

<발문>
사찰은 억조창생의 공생을 도모해온 일천칠백년 전통의 문화유산지대이며, 승가의 일체대중은 무상불멸의 유산 상속자다. 상속된 유산이 있으면 오직 이익중생의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일체중생을 위해 만고에 빛나는 무상복전을 여법하게 수호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