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월호 보기

2026년

      2026년 01월호
      2026년 02월호
      2026년 03월호
      2026년 04월호
      2026년 05월호
      2026년 06월호
      2026년 07월호
      2026년 08월호
      2026년 09월호
      2026년 10월호

2025년

      2025년 01월호
      2025년 02월호
      2025년 03월호
      2025년 04월호
      2025년 05월호
      2025년 06월호
      2025년 07월호
      2025년 08월호
      2025년 09월호
      2025년 10월호
      2025년 11월호
      2025년 12월호

2024년

      2024년 01월호
      2024년 02월호
      2024년 03월호
      2024년 04월호
      2024년 05월호
      2024년 06월호
      2024년 07월호
      2024년 08월호
      2024년 09월호
      2024년 10월호
      2024년 11월호
      2024년 12월호

2023년

      2023년 01월호
      2023년 02월호
      2023년 03월호
      2023년 04월호
      2023년 05월호
      2023년 06월호
      2023년 07월호
      2023년 08월호
      2023년 09월호
      2023년 10월호
      2023년 11월호
      2023년 12월호

2022년

      2022년 01월호
      2022년 02월호
      2022년 03월호
      2022년 04월호
      2022년 05월호
      2022년 06월호
      2022년 07월호
      2022년 08월호
      2022년 09월호
      2022년 10월호
      2022년 11월호
      2022년 12월호

2021년

      2021년 01월호
      2021년 02월호
      2021년 03월호
      2021년 04월호
      2021년 05월호
      2021년 06월호
      2021년 07월호
      2021년 08월호
      2021년 09월호
      2021년 10월호
      2021년 11월호
      2021년 12월호

2020년

      2020년 01월호
      2020년 02월호
      2020년 03월호
      2020년 04월호
      2020년 05월호
      2020년 06월호
      2020년 07월호
      2020년 08월호
      2020년 09월호
      2020년 10월호
      2020년 11월호
      2020년 12월호

2019년

      2019년 01월호
      2019년 02월호
      2019년 03월호
      2019년 04월호
      2019년 05월호
      2019년 06월호
      2019년 07월호
      2019년 08월호
      2019년 09월호
      2019년 10월호
      2019년 11월호
      2019년 12월호

2018년

      2018년 01월호
      2018년 02월호
      2018년 03월호
      2018년 04월호
      2018년 05월호
      2018년 06월호
      2018년 07월호
      2018년 08월호
      2018년 09월호
      2018년 10월호
      2018년 11월호
      2018년 12월호

2017년

      2017년 01월호
      2017년 02월호
      2017년 03월호
      2017년 04월호
      2017년 05월호
      2017년 06월호
      2017년 07월호
      2017년 08월호
      2017년 09월호
      2017년 10월호
      2017년 11월호
      2017년 12월호

2016년

      2016년 01월호
      2016년 02월호
      2016년 03월호
      2016년 04월호
      2016년 05월호
      2016년 06월호
      2016년 07월호
      2016년 08월호
      2016년 09월호
      2016년 10월호
      2016년 11월호
      2016년 12월호

2015년

      2015년 01월호
      2015년 02월호
      2015년 03월호
      2015년 04월호
      2015년 05월호
      2015년 06월호
      2015년 07월호
      2015년 08월호
      2015년 09월호
      2015년 10월호
      2015년 11월호
      2015년 12월호

2014년

      2014년 01월호
      2014년 02월호
      2014년 03월호
      2014년 04월호
      2014년 05월호
      2014년 06월호
      2014년 07월호
      2014년 08월호
      2014년 09월호
      2014년 10월호
      2014년 11월호
      2014년 12월호

2013년

      2013년 01월호
      2013년 02월호
      2013년 03월호
      2013년 04월호
      2013년 05월호
      2013년 06월호
      2013년 07월호
      2013년 08월호
      2013년 09월호
      2013년 10월호
      2013년 11월호
      2013년 12월호

2012년

      2012년 01월호
      2012년 02월호
      2012년 03월호
      2012년 04월호
      2012년 05월호
      2012년 06월호
      2012년 07월호
      2012년 08월호
      2012년 09월호
      2012년 10월호
      2012년 11월호
      2012년 12월호

2011년

      2011년 01월호
      2011년 02월호
      2011년 03월호
      2011년 04월호
      2011년 05월호
      2011년 06월호
      2011년 07월호
      2011년 08월호
      2011년 09월호
      2011년 10월호
      2011년 11월호
      2011년 12월호

2010년

      2010년 01월호
      2010년 02월호
      2010년 03월호
      2010년 04월호
      2010년 05월호
      2010년 06월호
      2010년 07월호
      2010년 08월호
      2010년 09월호
      2010년 10월호
      2010년 11월호
      2010년 12월호

2009년

      2009년 01월호
      2009년 02월호
      2009년 03월호
      2009년 04월호
      2009년 05월호
      2009년 06월호
      2009년 07월호
      2009년 08월호
      2009년 09월호
      2009년 10월호
      2009년 11월호
      2009년 12월호

2008년

      2008년 01월호
      2008년 02월호
      2008년 03월호
      2008년 04월호
      2008년 05월호
      2008년 06월호
      2008년 07월호
      2008년 08월호

2007년

      2007년 09월호
      2007년 10월호
      2007년 11월호
      2007년 12월호
인도적 남북교류 허용을

최승천
한국불교언론인후원위원회위원장


‘종교인 통일의식 조사’ 결과…통일 준비 노력 부족 드러나
우리나라 종교인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나왔다. 사단법인 평화문화재단이 통일부 연구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종교인 통일의식 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종교계의 통일을 위한 협조방안을 묻는 질문에 종교인들은 절반 이상이 정부가 ‘인도적인 남북교류 허용 및 편의제공’(56.2%)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정부 시절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영향으로 남북교류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인도적 차원의 종교교류 역시 빈번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통일의 열기가 고조된 분위기였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류 빈도가 줄기 시작했고, 여러 사건이 겹치면서 사실상 남북교류는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번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종교계를 포함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교류만큼은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종교의 통일 기여 방안’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민족화해 노력을 통해 남북한 사회 이질성 해소’(51.0% 1+2위)라는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급변 사태 시 사회복지 차원의 대책 마련’, ‘인도적인 대북 지원’, ‘남남 갈등의 해소’ 순으로 답했다.
어느 새 분단 66년이다. 분단 이전의 삶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세대들의 나이가 80에 이르고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떠나 남과 북을 이어줄 수 있는 통로로 종교의 역할은 매우 크다. 불교와 기독교는 분단이전부터 남북 공히 사람들의 정신영역을 지배해왔다. 특히 불교는 어느 종교보다 민족 동질성회복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6.25전란을 거쳤어도 60여개 이상의 전통사찰들이 북한에 남아 있다. 북한은 이를 민족문화재로 예우하면서 대내외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 이는 북한이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에 덜 적대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몇 가지 우려할만한 부분도 발견됐다. 먼저, 통일의 필요성 인식(매우필요 20%)이 낮은 점이다. 특히 29세 이하 젊은 층에서 관심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통일 가능시기에 대하여는 향후 통일 노력이 지속될 경우 ‘20년 이후(48.5%)’에나 통일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일 시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종교인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또한 통일 비용이 편익보다 적을 것(56.4%)이라는 입장이 우세한 것도 그만큼 정부나 종교 차원에서 통일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통일비용과 같이 구체적인 준비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는 점도 드러났다.  통일세 지불의향을 묻는 질문에 59.7%가 지불의향이 없다고 답했는데, 통일 준비는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특히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문제에 대해 종교인들은 소극적이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솔선은 물론 정책적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인들은 종교계의 통일준비 실태도 정부의 통일준비 못지않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본인 종교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통일 노력의 수준을 보통으로 평가했으나, 자신이 속한 종교의 통일에 대한 구체적 준비도에 대하여는 72.9%가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종교계가 종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점을 종교인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와 대등한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종교계 스스로 실질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어야 하겠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은 종교인들이 북한 정권 및 지도층과 북한 주민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교인들이 북한의 현실을 북한 정권 및 지도층의 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교착상태인 지금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종교인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서 북한학자 김근식 교수의 ‘유연한 상호주의론’에 주목하게 된다. 대북지원은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라 ‘장기적 투자’라는 점, 가시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불가시적인 긴장 완화라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남북 간의 국력을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남한이 더 많은 것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종교인이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현실적 대안이기도 한 ‘유연한 상호주의’의 외연확대를 위해 종교인들이 더욱 분발해야함을 이번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글을 쓰는 순간 통일부가 한국종교인협의회(KCRP) 소속 7대 종교계 인사들의 방북요청을 허락하겠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현인택 장관은 남북 종교간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순수한 방북이기 때문에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한다. 또한 방북 신청에 대해 이제야 승인하게 돼 송구하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한다. 현 장관이 ‘종교인 통일의식 조사’를 잘 살펴본 모양이다. 기왕이면 추석을 전후해 방북이 이뤄져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함께 맞으면 좋겠다.
민족동질성 회복에 명절 같이 지내기만큼 좋은 여건이 또 어디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