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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의 불복방법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한별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사례】


A는 B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았으므로, B를 ○○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그 후 ○○검찰청의 수사검사는 ☆☆경찰서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최근 2015년 *월 *일자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그런데, A는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답】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한다. 다만, 검사의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위법성과 항고이유를 기재한 항고이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도 제출하여야 한다.
반대로, 자신이 고소를 당한 경우(피고소인, 피의자), 검찰이나 경찰에 부탁하여 무혐의 처분을 기대하는 것은 고소인이 추가증거와 법리를 갖추어 항고를 하는 경우, 그 무혐의는 무의미해진다. 그러므로, 법리와 증거 다툼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한 경우 변칙적인 방법으로 피해가는 방법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1. 검찰항고란?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를 상급의 검사에게 제기하는 제도이며,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도 포함한다(검찰청법 제10조). 항고권자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다. 위 사례의 A는 고소인이므로, 항고권자에 해당된다.


2. 항고 전의 준비사항
먼저 위 사례의 A는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알아야, 불복할 지를, 그리고, 그 불복의 이유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항고하기 전에 먼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고소인 A가 위 신청을 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A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이하 “형소”라 한다. 제259조). 또한,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항고장만을 제출한다고 하여 수사를 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고의 이유가 충분하여야 수사를 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3. 항고의 절차
가. 항고기간 : 항고권자(고소인)인 A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만약 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같은 조 제6항).
나. 제출하는 곳 :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된다. 다만, 항고장의 제출은 고등검찰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원처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검사가 항고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불기소처분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수사를 실제로 한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 항고이유서의 제출 : 항고장을 제출할 때, 단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다.”는 취지만을 적은 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항고의 이유를 판단할 수 없어, 항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항고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이유서에는 위에서 먼저 준비한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검토한 다음, 원 처분청 검사의 증거에 관한 판단의 위법사항, 법리해석상 위법사항 등을 충분히 적시하고, 추가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


4. 항고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경정
항고에 대하여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또한,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지휘 이전에 경정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5. 경정 후의 절차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원 처분청 검사의 경정이 있으면 수사재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은 당초의 수사와 같다. 항고인, 피의자, 증거 등을 조사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든,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든 검사의 재량이다.


6. 항고에도 불구하고 항고 기각 또는 불기소처분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하든지(형소 제260조 제3항),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재항고를 하면 된다(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재정신청과 재항고의 선택은 고소인의 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