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월호 보기

2026년

      2026년 01월호
      2026년 02월호
      2026년 03월호
      2026년 04월호
      2026년 05월호
      2026년 06월호
      2026년 07월호
      2026년 08월호
      2026년 09월호
      2026년 10월호

2025년

      2025년 01월호
      2025년 02월호
      2025년 03월호
      2025년 04월호
      2025년 05월호
      2025년 06월호
      2025년 07월호
      2025년 08월호
      2025년 09월호
      2025년 10월호
      2025년 11월호
      2025년 12월호

2024년

      2024년 01월호
      2024년 02월호
      2024년 03월호
      2024년 04월호
      2024년 05월호
      2024년 06월호
      2024년 07월호
      2024년 08월호
      2024년 09월호
      2024년 10월호
      2024년 11월호
      2024년 12월호

2023년

      2023년 01월호
      2023년 02월호
      2023년 03월호
      2023년 04월호
      2023년 05월호
      2023년 06월호
      2023년 07월호
      2023년 08월호
      2023년 09월호
      2023년 10월호
      2023년 11월호
      2023년 12월호

2022년

      2022년 01월호
      2022년 02월호
      2022년 03월호
      2022년 04월호
      2022년 05월호
      2022년 06월호
      2022년 07월호
      2022년 08월호
      2022년 09월호
      2022년 10월호
      2022년 11월호
      2022년 12월호

2021년

      2021년 01월호
      2021년 02월호
      2021년 03월호
      2021년 04월호
      2021년 05월호
      2021년 06월호
      2021년 07월호
      2021년 08월호
      2021년 09월호
      2021년 10월호
      2021년 11월호
      2021년 12월호

2020년

      2020년 01월호
      2020년 02월호
      2020년 03월호
      2020년 04월호
      2020년 05월호
      2020년 06월호
      2020년 07월호
      2020년 08월호
      2020년 09월호
      2020년 10월호
      2020년 11월호
      2020년 12월호

2019년

      2019년 01월호
      2019년 02월호
      2019년 03월호
      2019년 04월호
      2019년 05월호
      2019년 06월호
      2019년 07월호
      2019년 08월호
      2019년 09월호
      2019년 10월호
      2019년 11월호
      2019년 12월호

2018년

      2018년 01월호
      2018년 02월호
      2018년 03월호
      2018년 04월호
      2018년 05월호
      2018년 06월호
      2018년 07월호
      2018년 08월호
      2018년 09월호
      2018년 10월호
      2018년 11월호
      2018년 12월호

2017년

      2017년 01월호
      2017년 02월호
      2017년 03월호
      2017년 04월호
      2017년 05월호
      2017년 06월호
      2017년 07월호
      2017년 08월호
      2017년 09월호
      2017년 10월호
      2017년 11월호
      2017년 12월호

2016년

      2016년 01월호
      2016년 02월호
      2016년 03월호
      2016년 04월호
      2016년 05월호
      2016년 06월호
      2016년 07월호
      2016년 08월호
      2016년 09월호
      2016년 10월호
      2016년 11월호
      2016년 12월호

2015년

      2015년 01월호
      2015년 02월호
      2015년 03월호
      2015년 04월호
      2015년 05월호
      2015년 06월호
      2015년 07월호
      2015년 08월호
      2015년 09월호
      2015년 10월호
      2015년 11월호
      2015년 12월호

2014년

      2014년 01월호
      2014년 02월호
      2014년 03월호
      2014년 04월호
      2014년 05월호
      2014년 06월호
      2014년 07월호
      2014년 08월호
      2014년 09월호
      2014년 10월호
      2014년 11월호
      2014년 12월호

2013년

      2013년 01월호
      2013년 02월호
      2013년 03월호
      2013년 04월호
      2013년 05월호
      2013년 06월호
      2013년 07월호
      2013년 08월호
      2013년 09월호
      2013년 10월호
      2013년 11월호
      2013년 12월호

2012년

      2012년 01월호
      2012년 02월호
      2012년 03월호
      2012년 04월호
      2012년 05월호
      2012년 06월호
      2012년 07월호
      2012년 08월호
      2012년 09월호
      2012년 10월호
      2012년 11월호
      2012년 12월호

2011년

      2011년 01월호
      2011년 02월호
      2011년 03월호
      2011년 04월호
      2011년 05월호
      2011년 06월호
      2011년 07월호
      2011년 08월호
      2011년 09월호
      2011년 10월호
      2011년 11월호
      2011년 12월호

2010년

      2010년 01월호
      2010년 02월호
      2010년 03월호
      2010년 04월호
      2010년 05월호
      2010년 06월호
      2010년 07월호
      2010년 08월호
      2010년 09월호
      2010년 10월호
      2010년 11월호
      2010년 12월호

2009년

      2009년 01월호
      2009년 02월호
      2009년 03월호
      2009년 04월호
      2009년 05월호
      2009년 06월호
      2009년 07월호
      2009년 08월호
      2009년 09월호
      2009년 10월호
      2009년 11월호
      2009년 12월호

2008년

      2008년 01월호
      2008년 02월호
      2008년 03월호
      2008년 04월호
      2008년 05월호
      2008년 06월호
      2008년 07월호
      2008년 08월호

2007년

      2007년 09월호
      2007년 10월호
      2007년 11월호
      2007년 12월호
환절기 감기…항생제 남용 탓?

문상돈
한의학 박사
원광대학교 한의대 외래교수
햇살고운한의원 대표 원장


추운 겨울이나 환절기마다 만성적인 감기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기는 흔히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깊다.
그런데 최근 이런 면역력 저하가 항생제 오용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뉴욕대 랑곤메디컬센터의 마틴 블레이저 박사 연구팀이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항생제는 우리 몸의 유해한 세균은 물론 유익한 세균까지 없애 인체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감기와 천식, 장염, 비만,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주변에 감기 걸려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얼굴이 핏기 없이 누렇게 뜬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감기약 특히 항생제의 오용 남용과 깊은 관계가 있다. 아이들이 감기로 열이 나거나 콧물 기침을 할 때 양약을 먹이면 열이 떨어지고 콧물 기침은 좋아지는 반면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면서 얼굴은 누렇게 뜨고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체질적으로 속이 찬 아이들이 항생제를 계속 먹다보면 설사를 줄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경우 장염으로 진단받고 다시 장염약을 먹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사례가 흔하다. 감기약을 먹은 아이들의 식욕이 떨어지는 원인이 항생제에 있다는 것을 아는 부모들은 사실 별로 많지 않다. 밥맛이 없어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밥을 떠서 넣어주면 입에 물고 있거나 뱉어버리는 경우도 많아 속이 타는 부모들의 경우 보약이라도 먹이면 밥을 잘 먹겠지 싶어 아이들을 데리고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잦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항생제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다. 내장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항생제나 소염제와 같은 찬 기운을 가진 약물이 들어오면 내장의 온도를 유지하기 힘들고 결국에는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약을 복용한 결과가 또 다른 감기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특히 항생제 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에 각별한 경각심을 안겨다준다. 우리 국민의 항생제 오용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이 국민들의 항생제 의존도를 높였음은 물론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항생제 소비량은 성인 1,000명이 하루에 31.4명분의 항생제를 복용하여 벨기에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1위에 올랐다. 항생제 소비량이 가장 적은 네덜란드보다는 2.5배나 많았다.
또 올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의사들을 상대로한 조사에서도 감기 등 급성 호흡기계 질환에 “항생제 처방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0%나 가까이 나왔다. 일반 국민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TO)가 항생제 등의 약물 남용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 역시 우리 인체가 스스로 저항력과 면역력을 갖추고 있어 굳이 강력한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각종 항균·항바이러스제는 감기바이러스 치료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물론 항생제를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쓰이는 항생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항생제를 남용할 경우 자칫 인체에 이로운 세균들까지 제거해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미 잦은 항생제의 사용으로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수퍼박테리아까지 나온 현실이고 보면 더더욱 항생제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방에서는 감기를 상한(傷寒), 즉 찬 기운에 몸이 상했다고 하여 체내에 들어온 찬 기운을 걷어 내어 건강을 회복시켰다.
우리네 조상들이 감기에 걸리면 뜨거운 콩나물국에 파를 숭숭 썰어 넣고 거기에 고춧가루를 타서 맵게 먹어 회복했던 지혜는 피부에 맺혀 있는 찬 기운을 걷어 내는 파의 효능과 한기를 해독정화하는 콩나물의 효능, 그리고 체내의 열 기운을 올려 찬 감기 기운을 몰아내는 효능을 매운 고춧가루 등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감기는 치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행스럽게 근래에는 한방의료보험재제에 한방감기약 처방이 적용되므로 가벼운 감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첩약만 짓던 때보다는 한의원 문턱이 한결 낮아졌다. 아이가 감기 걸리면 집근처 한의원을 들러 보기 바란다.